미성년자 근로조건, 아르바이트 조건 (만15세이상~만18세미만)
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 한 만 나이는 만 15세 이상입니다. 알바를 구할 때에도 대부분 만15세 이상은 되어야 다양한 알바를 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무조건적인 취직은 불가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보호자는 흔히 생각하는 부모님이며,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법정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만 15세이상 미성년자를 채용 할 경우, 필요 한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야간근무, 휴일근무시에는 노동관청의 인사를 받아야 하며,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최대 4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근로조건, 아르바이트 조건 (만15세 미만)
만 15세 미만의 경우 아르바이트 채용 절차가 더 까다로워 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 동의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데, 거기에 추가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인데요. 취직인허증은 지방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에 늘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채용될 수 있는 연령은 만13세이상부터 만15세미만까지이며, 만13세 미만의 아동은 공연예술계통이 아니면 취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가능한 미성년자의 최소 나이는 만13세부터이며, 대부분의 업장에서는 취직인허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 15세이상부터 알바가능한 나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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