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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한강에서 낚시 불법인가 합법인가 (낚시금지구역·허용구역)

한강 낚시 불법인가 합법인가

많은 분들이 막연히 한강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불법일 것 이라고 생각 하십니다. 서울 시민의 생활공간이기도 하고, 수질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한강은 일부 한강낚시금지구간을 제외하면 낚시가 허용 되어 있습니다. 한강낚시 금지 구역은 총 22군데인데요. 한강 전체에 대하여 금지되어 있는 사항은 투망을 던지는 행위, 배를 타고 수상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낚시전용공간은 허용), 떡밥을 사용하여 하천 오염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은어 등 보호어종을 낚는 행위, 양식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강낚시가 가능한 구간에서도 금지 되어 있으니 반드시 구분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에서 낚시를 할 때에는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3대까지만 사용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강 낚시 금지·허용구역 지도
한강 낚시 금지·허용구역 지도

한강 낚시 금지구역, 허용구역

한강 낚시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낚시가 허용 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한강 교량, 쉽게 말해 한강 다리는 모두 낚시가 금지 된 구역입니다. 또 자전거도로, 보행로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도 낚시 행위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잠실대교 하류~강서구 개화동 구간까지 낚시가 금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외 지역은 대부분 낚시가 가능하니, 첨부하는 낚시 금지·허용구역 지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강 낚시 금지 구역을 위반 할 경우 과태료는 50만원부터 시작하여 2차, 3차 적발시 70, 100만원까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분이나 떡밥을 사용하여 수질을 오염되게 한 경우 1차 적발만으로도 과태료가 100만원에 달하는 만큼, 반드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