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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보상 방법: 폭설, 폭우, 지진 등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 보상 가능 여부: 폭설, 폭우,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보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편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해당 비행편이 결항 되더라도 별도의 보상은 없는데요. 대부분의 대형 항공사는 표를 환불 해 주거나 다른 비행편으로 대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설이나 폭우로 차가 침수되거나 망가지는 경우, 혹은 집이 홍수나 장마로 침수되거나 지진으로 건물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가입 된 보험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지며, 신체적인 피해인지, 재산상 피해인지, 차량의 손상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이라면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 집이나 건물의 피해라면 풍수해보험, 차량 파손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 보상 방법: 상해, 사망, 차량 손해, 재산 피해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 보상 방법: 상해, 사망, 차량 손해, 재산 피해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 보상 방법: 상해, 사망, 차량 손해, 재산 피해

먼저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사망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4월 1일 이후 가입된 보험의 경우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가입 했다면 약관을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가장 흔한것이 장마나 폭우, 홍수로 인한 차량 침수인데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 할 때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 하였다면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니며, 차 안에 노트북,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두었더라도 그러한 물품은 보상 받지 못합니다. 침수로 인한 보험처리는 보험료 인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보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드물게 지진, 홍수 등으로 인하여 집이 침수되거나 벽에 균열이 가는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풍수해보험에 가입 하면 이러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주택화재보험에 가입 할 때에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지진에 대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