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투표권 여부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 하면 죄를 지었으니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같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범죄자가 많은 계층의 이익도 역시 보호 해 주어야 하니 투표권을 주어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투표권은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죄수들의 형량에 따라, 혹은 죄목에 따라 다르게 보장 됩니다. 1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수감 중인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고, 1년 미만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투표권이 있는데요. 다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여 선거,정치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5년간 투표권이 박탈되며, 징역의 경우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10년간 투표권이 박탈됩니다. 집행유예 역시 징역을 선고 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간 투표권 박탈이 적용 됩니다.

교도소 수감자 투표 방법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은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교도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약 3주 전쯤에 해당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고를 마치면 교도소에서 부재자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다음, 준비 된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 입니다. 간혹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거소투표를 신청하여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선거일 전에 형이 1년 이상으로 확정되면 해당 선거에 투표 할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표는 무효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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